📌 핵심 요약
· 두루누리 — 10인 미만 사업장, 알바 4대보험료 최대 80% 지원
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720만원(수도권)·1,440만원(비수도권)
· 신청: 고용24(work24.go.kr) · 두루누리 · 문의 ☎1350
알바·직원을 쓰면 인건비가 부담이죠. 정부가 일부를 대신 내주는 지원금이 있어요. 소상공인 사장님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것만 2026년 기준으로 추렸습니다.
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⭐ (알바 직결)
4대보험 가입한 직원·알바의 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% 대신 내줘요. 알바 쓰는 작은 가게에 가장 잘 맞습니다.
· 대상: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
· 직원: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(신규 가입)
· 지원: 고용보험 +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 (사업주·근로자 부담분 각각)
· 기간: 최대 36개월
→ 보험료 체납 없이 완납 상태여야 적용
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정규직 채용 시 목돈)
취업애로청년(만 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받습니다.
| 지역 | 월 지원 | 최대(1년) |
| 수도권 | 월 60만원 | 720만원 |
| 비수도권 | 월 120만원 | 1,440만원 |
그 외 챙길 것
· 고용촉진장려금 — 취업취약계층(장기실업자 등) 채용 시
· 노란우산공제 — 사장님 본인 소득공제·폐업 대비 (지원금은 아니지만 절세)
⚠️ 지원금은 매년 조건·예산이 바뀝니다.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(work24.go.kr)·근로복지공단·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알바도 두루누리 받나요?
네. 4대보험(고용보험·국민연금)에 가입한 알바라면,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·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의 80%까지 지원받습니다.
Q. 사장(대표) 본인도 되나요?
두루누리는 근로자 대상이라 대표·사업주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고용한 직원의 보험료만 해당돼요.
Q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알바도 되나요?
원칙적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대상입니다. 단시간 알바는 보통 해당되지 않고, 알바를 정규직으로 채용·전환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어요.
Q. 어디서 신청하나요?
두루누리는 근로복지공단/두루누리 사이트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신청합니다. 문의는 국번없이 1350.
※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의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