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, 얼마 줘야 할까? — 조건·계산법 (2026년 기준)
📅 2026.06.21
👁 조회 –
📌 핵심 요약
·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
· 주휴수당 =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· 2026 최저임금 10,320원 · 주 20시간이면 주당 +41,280원
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 수당이에요.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·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.
✅ 지급 조건 2가지
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
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(결근 없을 것)
→ 둘 다 충족하면 1주에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
🧮 계산 공식
주휴수당 =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주 40시간 통상근로자는 8시간 × 시급.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알바는 아래 공식으로:
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💡 실제 예시 (2026 최저임금 10,320원)
| 근무 | 주휴시간 | 주당 주휴수당 |
| 주 20시간 | 4시간 | 41,280원 |
| 주 40시간 | 8시간 | 82,560원 |
즉 시급 외에 매주 위 금액이 더 붙어요.
⚠️ 주의 — 근로계약서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적으세요.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요.
직원 출퇴근·근무시간·주휴수당, 손으로 하기 번거롭죠?
QR출퇴근은 직원이 QR만 찍으면 근무시간·주휴수당·급여를 자동 계산해요. 앱 설치·카드 없이 직원 4명까지 무료.
+ 무료로 시작하기
자주 묻는 질문
Q.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?
네.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알바·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.
Q. 주 15시간 미만이면요?
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Q.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?
그 주에 결근(소정근로일 개근 미달)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Q.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?
네.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(5인 미만 포함). 단 연장·야간 가산수당은 5인 이상만 적용됩니다.
※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의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